부산 조정지역 14곳, 내일 해제 여부 결정
입력 2022.06.29 (22:00)
수정 2022.06.29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2020년 12월 이후 부산에서는 중구와 기장군을 뺀 14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번 심의에서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2020년 12월 이후 부산에서는 중구와 기장군을 뺀 14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번 심의에서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 조정지역 14곳, 내일 해제 여부 결정
-
- 입력 2022-06-29 22:00:31
- 수정2022-06-29 22:07:2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2020년 12월 이후 부산에서는 중구와 기장군을 뺀 14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번 심의에서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2020년 12월 이후 부산에서는 중구와 기장군을 뺀 14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번 심의에서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
-
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김계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