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혐의 기초의원 당선인 검찰 고발
입력 2022.06.29 (22:03)
수정 2022.06.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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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회 지방선거 기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초의원 당선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말 후보자 신분으로,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마을회장에게 관광 찬조금이라며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 안에서 기부할 수 없으며,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A 씨는 지난달 말 후보자 신분으로,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마을회장에게 관광 찬조금이라며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 안에서 기부할 수 없으며,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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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제공 혐의 기초의원 당선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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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9 22:03:32
- 수정2022-06-29 22:05:56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회 지방선거 기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초의원 당선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말 후보자 신분으로,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마을회장에게 관광 찬조금이라며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 안에서 기부할 수 없으며,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A 씨는 지난달 말 후보자 신분으로,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마을회장에게 관광 찬조금이라며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 안에서 기부할 수 없으며,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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