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혐의 송병기 전 부시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2.06.29 (23:04)
수정 2022.06.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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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 되팔아 3억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8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 되팔아 3억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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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은 8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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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동산 투기 혐의 송병기 전 부시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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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9 23:04:00
- 수정2022-06-29 23:12:27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 되팔아 3억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8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 되팔아 3억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8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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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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