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 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2.06.30 (10:47) 수정 2022.06.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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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직원들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 1만2천여 건을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시를 받은 정보 경찰관들은 경찰 신분을 숨긴 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 버스'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1심은 2020년 2월 조 전 청장의 여론 조작 지시 행위는 경찰청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작성된 댓글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과 '정부 우호 댓글로 평가되지 않는 부분' 등은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

조 전 청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2014년 징역 8개월이 확정됐고,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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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여론 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 입력 2022-06-30 10:47:16
    • 수정2022-06-30 14:59:38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직원들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 1만2천여 건을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시를 받은 정보 경찰관들은 경찰 신분을 숨긴 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 버스'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1심은 2020년 2월 조 전 청장의 여론 조작 지시 행위는 경찰청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작성된 댓글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과 '정부 우호 댓글로 평가되지 않는 부분' 등은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

조 전 청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2014년 징역 8개월이 확정됐고,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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