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트 배송 기사도 산재 보상…고용보험도 확대

입력 2022.06.30 (15:45) 수정 2022.06.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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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월 1일)부터 마트와 편의점 배송 기사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의 배송 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나 곡물 화물차주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약 11만 8천여 명으로, 법 시행 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다고 보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내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재해 위험이 큰 차량 탁송 기사나 셔틀버스 운전 기사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캐디와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내일부터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일부터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선 지난 28일부터 연구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세부 적용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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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마트 배송 기사도 산재 보상…고용보험도 확대
    • 입력 2022-06-30 15:45:55
    • 수정2022-06-30 15:50:39
    사회
내일(7월 1일)부터 마트와 편의점 배송 기사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의 배송 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나 곡물 화물차주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약 11만 8천여 명으로, 법 시행 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다고 보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내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재해 위험이 큰 차량 탁송 기사나 셔틀버스 운전 기사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캐디와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내일부터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일부터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선 지난 28일부터 연구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세부 적용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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