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다시 내면 보험료 절반 정부 지원

입력 2022.06.30 (16:28) 수정 2022.06.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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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던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를 신고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 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 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월 4만 5,000원 한도에서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재산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기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가입자 683만 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308만 명으로, 전체의 45.2%에 해당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으로 납부예외자 가운데 약 22만 명이 하반기에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5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연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한 뒤 2012년 7월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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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30 16:28:13
    • 수정2022-06-30 16:41:31
    사회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던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를 신고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 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 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월 4만 5,000원 한도에서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재산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기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가입자 683만 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308만 명으로, 전체의 45.2%에 해당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으로 납부예외자 가운데 약 22만 명이 하반기에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5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연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한 뒤 2012년 7월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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