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관사 관리비·내부 집기까지 다 세금

입력 2022.06.30 (19:28) 수정 2022.06.30 (20: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강원도지사나 도의회 의장, 부시장·부군수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관사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관사의 전기, 수도 요금 등 관리비는 한 푼 내지 않고 내부 집기까지 모두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가 공개한 강원도지사 관사 운영비 내역입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수도요금은 물론 소독비용까지 모두 공짭니다.

지난해 관사 관리비에만 46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박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관사는 공유재산관리조례 50조에 근거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도청 근처에 관사가 있으면 강원도의 경우 재난재해가 많이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사용하는 2급 관사 또한 관리비며 내부 집기 비용까지 모두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문제는 이 공짜 혜택이 사용자에게만 적용될 뿐 모두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불 된다는 점입니다.

관선 시대의 유물인 관사제도가 민선 시대에는 더이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도정을 혁신하겠다는 사람이 권위주의 상징인 관사를 유지하면 행정 혁신의 진정성을 믿기 힘든 내로남불이 아닌가. 도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도민 소통을 왜 집에서 하는지."]

또, 강원도에서 임명하는 각 시군 부단체장을 위해 마련된 지자체 관사의 경우에도 관사 대신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문성호/원주시 공무원노조 사무국장 : "월세 비용 정도는 지원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하지만, 그 좋은 아파트의 큰 평수를 굳이 우리가 부단체장한테 관사라는 미명하에 지원한다는 거는 납득 되지 않는다고."]

관사를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바꾸거나, 그래도 사용해야 한다면 관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이장주/영상편집:김진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취재] 관사 관리비·내부 집기까지 다 세금
    • 입력 2022-06-30 19:27:59
    • 수정2022-06-30 20:28:33
    뉴스7(춘천)
[앵커]

강원도지사나 도의회 의장, 부시장·부군수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관사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관사의 전기, 수도 요금 등 관리비는 한 푼 내지 않고 내부 집기까지 모두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가 공개한 강원도지사 관사 운영비 내역입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수도요금은 물론 소독비용까지 모두 공짭니다.

지난해 관사 관리비에만 46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박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관사는 공유재산관리조례 50조에 근거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도청 근처에 관사가 있으면 강원도의 경우 재난재해가 많이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사용하는 2급 관사 또한 관리비며 내부 집기 비용까지 모두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문제는 이 공짜 혜택이 사용자에게만 적용될 뿐 모두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불 된다는 점입니다.

관선 시대의 유물인 관사제도가 민선 시대에는 더이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도정을 혁신하겠다는 사람이 권위주의 상징인 관사를 유지하면 행정 혁신의 진정성을 믿기 힘든 내로남불이 아닌가. 도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도민 소통을 왜 집에서 하는지."]

또, 강원도에서 임명하는 각 시군 부단체장을 위해 마련된 지자체 관사의 경우에도 관사 대신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문성호/원주시 공무원노조 사무국장 : "월세 비용 정도는 지원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하지만, 그 좋은 아파트의 큰 평수를 굳이 우리가 부단체장한테 관사라는 미명하에 지원한다는 거는 납득 되지 않는다고."]

관사를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바꾸거나, 그래도 사용해야 한다면 관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이장주/영상편집:김진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