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이명박 전 대통령 퇴원
입력 2022.06.30 (21:40)
수정 2022.06.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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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며 "의사들이 의논을 거쳐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당뇨 등 지병이 악화했다며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그제 석 달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며 "의사들이 의논을 거쳐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당뇨 등 지병이 악화했다며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그제 석 달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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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정지’ 이명박 전 대통령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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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30 21:40:38
- 수정2022-06-30 21:52:46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며 "의사들이 의논을 거쳐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당뇨 등 지병이 악화했다며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그제 석 달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며 "의사들이 의논을 거쳐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당뇨 등 지병이 악화했다며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그제 석 달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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