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류세 37% 인하…하반기부터 바뀌는 조세·금융정책은?

입력 2022.07.01 (06:05) 수정 2022.07.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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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유류세율 인하 폭이 확대됩니다.

주택 구입이나 대출과 관련된 규제나 세제도 바뀌거나 완화되는 게 많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과 금융 관련 정책, 서영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율 인하 폭이 오늘부터 기존 30%에서 37%로 7% 포인트 확대됩니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싸집니다.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에 적용하던 탄력세율까지 바꾼 겁니다.

또 역시 서민의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플라스틱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하는 김치와 간장 등 기초 식자재, 커피 생두 등에 붙는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합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우선 3분기 안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즉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기존의 60~70%에서 80%까지 완화됩니다.

소득이나 지역, 주택가격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의 경우 적용 대상이 총대출 1억 이상 차주로 확대되긴 하지만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DSR 제도로 대출 제약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특례 제도를 만듭니다.

이를 위해 3분기 안에 장래의 소득 증가 반영 폭을 청년층에 유리하게 확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로 기금을 설립해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하고 금리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조세 금융정책 관련 내용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된 책자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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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유류세 37% 인하…하반기부터 바뀌는 조세·금융정책은?
    • 입력 2022-07-01 06:05:07
    • 수정2022-07-02 07:56:32
    뉴스광장 1부
[앵커]

오늘부터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유류세율 인하 폭이 확대됩니다.

주택 구입이나 대출과 관련된 규제나 세제도 바뀌거나 완화되는 게 많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과 금융 관련 정책, 서영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율 인하 폭이 오늘부터 기존 30%에서 37%로 7% 포인트 확대됩니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싸집니다.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에 적용하던 탄력세율까지 바꾼 겁니다.

또 역시 서민의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플라스틱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하는 김치와 간장 등 기초 식자재, 커피 생두 등에 붙는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합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우선 3분기 안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즉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기존의 60~70%에서 80%까지 완화됩니다.

소득이나 지역, 주택가격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의 경우 적용 대상이 총대출 1억 이상 차주로 확대되긴 하지만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DSR 제도로 대출 제약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특례 제도를 만듭니다.

이를 위해 3분기 안에 장래의 소득 증가 반영 폭을 청년층에 유리하게 확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로 기금을 설립해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하고 금리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조세 금융정책 관련 내용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된 책자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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