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첫 위반 때 곧바로 집합금지는 위법”

입력 2022.07.01 (07:52) 수정 2022.07.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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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부당하게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식당 업주가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식당 업주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주는 지난해 3월 음식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구청이 2주간 집합 금지를 명령하고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구청이 방역 지침 1회 위반 시 경고처분 하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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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지침 첫 위반 때 곧바로 집합금지는 위법”
    • 입력 2022-07-01 07:52:48
    • 수정2022-07-01 08:16:25
    뉴스광장(울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부당하게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식당 업주가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식당 업주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주는 지난해 3월 음식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구청이 2주간 집합 금지를 명령하고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구청이 방역 지침 1회 위반 시 경고처분 하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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