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쟁의행위 찬성 71.8%…‘4년 만의 파업 위기’

입력 2022.07.02 (13:21) 수정 2022.07.02 (13: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 협상을 놓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조가 실제로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현대차 파업은 4년 만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1일) 전체 조합원 4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4만 958명 가운데 71.8%인 3만3천436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레인 오는 4일,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6만5천여 원 인상과 수당 현실화, 인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대차노조 쟁의행위 찬성 71.8%…‘4년 만의 파업 위기’
    • 입력 2022-07-02 13:21:19
    • 수정2022-07-02 13:22:18
    경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 협상을 놓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조가 실제로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현대차 파업은 4년 만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1일) 전체 조합원 4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4만 958명 가운데 71.8%인 3만3천436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레인 오는 4일,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6만5천여 원 인상과 수당 현실화, 인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