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원 아파트 가져도 건보료 ‘0’원, ‘얌체’ 피부양자는 누구일까?

입력 2022.07.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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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수입' 프리랜서의 건보료 '0'원

한해 억대 수입을 올리던 프리랜서 방송작가 A 씨가 있었습니다. A 씨의 수입은 2018년 5억 7천9백만 원, 2019년 9천7백만 원, 2020년 8천1백만 원 등입니다. 원칙대로라면 A 씨는 이 기간 월평균 149만 2천2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 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A 씨는 피부양자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가족 아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건데요. 억대의 수입이 있어도 해마다 '해고됐다'고 거짓 신고를 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 하다 보면 수입은 들쭉날쭉하게 마련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수입이 뚝 끊겼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부과된 건보료를 당장 올해 납부하라고 하면 큰 부담일 수도 있을 겁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정부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퇴직이나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면 건보료를 깎아줬습니다. 최대 '0'원까지 말입니다.

A 씨는 이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이전의 계약사업체에서 일종의 퇴직 증명서인 해촉 증명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겁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소득은 일시적일 뿐 올해는 소득이 없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겁니다.

해마다 (거짓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게다가 피부양자였으니 A 씨는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그야말로 '얌체' 피부양자로, 그동안 사회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 온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사례입니다.

A 씨의 경우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이 실제 사례로 소개한 극히 일부의 편법적 건보료 회피 사례입니다.

(※ 참고 : 보건복지부는 이제 더는 A 씨와 같은 악용사례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경우 사후에라도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오는 9월 신청자부터 적용해 11월부터 사후정산이 이뤄집니다.)

■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자격을 잃게 하겠다'

건보료를 하나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이 자격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바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소득 요건의 경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천4백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던 것에서 2천만 원 초과로 강화됩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피부양자 탈락자 대부분이 은퇴자인 '연금 생활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지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만 해당합니다

공적 연금으로 매달 167만 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연금소득만으로도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만 생활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내지 않다가 갑자기 월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면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퇴직자들도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는 27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체 피부양자 1,802만 3천 명의 1.5%입니다.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평균 15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다만, 물가 상승 등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구에 대해선 앞으로 4년간 건보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경감 비율은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 계단식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 "27만 3천 명 가운데 1명이 나였다"…어느 은퇴자의 건보료

올해 70대인 B 씨는 교육 공무원으로 43년을 일한 뒤 은퇴한 연금 생활자입니다. 개인적 사정 등으로 현재 매달 받고 있는 공무원 연금은 270만 원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시가 3억 5천만 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인 미혼의 자녀 아래 피부양자로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올려뒀습니다. 매달 받는 공무원 연금으로 아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B 씨의 경우 이번 건보료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B 씨가 앞으로 매달 내야 할 건보료는 12만 원이 넘습니다.


B 씨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하루아침에 내게 됐으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물건값이 너무 비싸서 마트에 가서 장을 한번 보고 나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내지 않았으니 내라고 하면 내야 하는 것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B 씨의 사례처럼 자격 요건 강화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을 모두 27만 3천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27만 3천 명을 연 소득별로 나눠보니, 2천2백만 원(월 183만 3천 원) 이하가 26.5%, 2천2백만 원 ~ 2천6백만 원이 19.3%, 2천6백만 원 ~ 3천만 원 23.8%, 3천만 원(월 250만 원) 초과 30.4%였습니다.


이들을 과연 '얌체' 고소득 피부양자로 부를 수 있을까요?

■ 시가 13억 원 아파트를 가졌어도 건보료는 '0'원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C 씨 부부는 시가 12억 5천만 원인 아파트를 1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1년에 1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까요?

아닙니다. C 씨 부부는 9월 1일부터 2단계 개편이 시행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보료를 하나도 내지 않게 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외에도 재산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당초 정부는 이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을 현재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공시가격 9억 원, 시가 13억 원)였던 것에서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공시가격 6억 원, 시가 8억 원)로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백지화됐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최근 집값 상승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평균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건보료 2단계 개편안자료: 보건복지부 건보료 2단계 개편안

보건복지부는 계획대로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야 하는데 C 씨 부부처럼 자격을 유지하게 된 사람을 모두 2만 3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시가 8억 원 ~ 13억 원의 재산 을 가졌지만, 이들은 건보료를 앞으로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2만 3천 명 중 누군가는 '서울이 아닌 집값 상승 폭이 작은 지방에 13억 원 주택을 소유했다면',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적 연금 등 소득이 적잖이 있다면', '이미 증여 등을 통한 다음 자녀들에게서 적잖은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도 있다면'이라고 가정해볼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얌체' 피부양자일까요, 아닐까요?

■ "건보료 개편은 우리 사회의 공평성을 도모하는 일"

건보료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 형평성 논란은 어제오늘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들과 달리 재산과 자동차에까지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데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까지 더해져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왔습니다. 아래는 실제 이번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지역가입자의 불리함을 개선하는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재산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한 것을 두곤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는 일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보료 개편에 대해 KBS와 인터뷰하고 있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건보료 개편에 대해 KBS와 인터뷰하고 있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피부양자들 요건도 좀 더 강화 시켜야죠.
개인의 이해관계로 따지면 손익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공평성을 도모하는 일이거든요."


(인포그래픽: 권세라, 대문사진: 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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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억 원 아파트 가져도 건보료 ‘0’원, ‘얌체’ 피부양자는 누구일까?
    • 입력 2022-07-03 09:02:09
    취재K

■ '억대 수입' 프리랜서의 건보료 '0'원

한해 억대 수입을 올리던 프리랜서 방송작가 A 씨가 있었습니다. A 씨의 수입은 2018년 5억 7천9백만 원, 2019년 9천7백만 원, 2020년 8천1백만 원 등입니다. 원칙대로라면 A 씨는 이 기간 월평균 149만 2천2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 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A 씨는 피부양자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가족 아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건데요. 억대의 수입이 있어도 해마다 '해고됐다'고 거짓 신고를 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 하다 보면 수입은 들쭉날쭉하게 마련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수입이 뚝 끊겼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부과된 건보료를 당장 올해 납부하라고 하면 큰 부담일 수도 있을 겁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정부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퇴직이나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면 건보료를 깎아줬습니다. 최대 '0'원까지 말입니다.

A 씨는 이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이전의 계약사업체에서 일종의 퇴직 증명서인 해촉 증명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겁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소득은 일시적일 뿐 올해는 소득이 없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겁니다.

해마다 (거짓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게다가 피부양자였으니 A 씨는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그야말로 '얌체' 피부양자로, 그동안 사회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 온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사례입니다.

A 씨의 경우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이 실제 사례로 소개한 극히 일부의 편법적 건보료 회피 사례입니다.

(※ 참고 : 보건복지부는 이제 더는 A 씨와 같은 악용사례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경우 사후에라도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오는 9월 신청자부터 적용해 11월부터 사후정산이 이뤄집니다.)

■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자격을 잃게 하겠다'

건보료를 하나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이 자격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바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소득 요건의 경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천4백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던 것에서 2천만 원 초과로 강화됩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피부양자 탈락자 대부분이 은퇴자인 '연금 생활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지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만 해당합니다

공적 연금으로 매달 167만 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연금소득만으로도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만 생활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내지 않다가 갑자기 월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면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퇴직자들도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는 27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체 피부양자 1,802만 3천 명의 1.5%입니다.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평균 15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다만, 물가 상승 등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구에 대해선 앞으로 4년간 건보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경감 비율은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 계단식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 "27만 3천 명 가운데 1명이 나였다"…어느 은퇴자의 건보료

올해 70대인 B 씨는 교육 공무원으로 43년을 일한 뒤 은퇴한 연금 생활자입니다. 개인적 사정 등으로 현재 매달 받고 있는 공무원 연금은 270만 원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시가 3억 5천만 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인 미혼의 자녀 아래 피부양자로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올려뒀습니다. 매달 받는 공무원 연금으로 아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B 씨의 경우 이번 건보료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B 씨가 앞으로 매달 내야 할 건보료는 12만 원이 넘습니다.


B 씨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하루아침에 내게 됐으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물건값이 너무 비싸서 마트에 가서 장을 한번 보고 나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내지 않았으니 내라고 하면 내야 하는 것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B 씨의 사례처럼 자격 요건 강화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을 모두 27만 3천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27만 3천 명을 연 소득별로 나눠보니, 2천2백만 원(월 183만 3천 원) 이하가 26.5%, 2천2백만 원 ~ 2천6백만 원이 19.3%, 2천6백만 원 ~ 3천만 원 23.8%, 3천만 원(월 250만 원) 초과 30.4%였습니다.


이들을 과연 '얌체' 고소득 피부양자로 부를 수 있을까요?

■ 시가 13억 원 아파트를 가졌어도 건보료는 '0'원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C 씨 부부는 시가 12억 5천만 원인 아파트를 1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1년에 1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까요?

아닙니다. C 씨 부부는 9월 1일부터 2단계 개편이 시행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보료를 하나도 내지 않게 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외에도 재산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당초 정부는 이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을 현재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공시가격 9억 원, 시가 13억 원)였던 것에서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공시가격 6억 원, 시가 8억 원)로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백지화됐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최근 집값 상승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평균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건보료 2단계 개편안
보건복지부는 계획대로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야 하는데 C 씨 부부처럼 자격을 유지하게 된 사람을 모두 2만 3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시가 8억 원 ~ 13억 원의 재산 을 가졌지만, 이들은 건보료를 앞으로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2만 3천 명 중 누군가는 '서울이 아닌 집값 상승 폭이 작은 지방에 13억 원 주택을 소유했다면',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적 연금 등 소득이 적잖이 있다면', '이미 증여 등을 통한 다음 자녀들에게서 적잖은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도 있다면'이라고 가정해볼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얌체' 피부양자일까요, 아닐까요?

■ "건보료 개편은 우리 사회의 공평성을 도모하는 일"

건보료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 형평성 논란은 어제오늘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들과 달리 재산과 자동차에까지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데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까지 더해져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왔습니다. 아래는 실제 이번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지역가입자의 불리함을 개선하는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재산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한 것을 두곤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는 일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보료 개편에 대해 KBS와 인터뷰하고 있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피부양자들 요건도 좀 더 강화 시켜야죠.
개인의 이해관계로 따지면 손익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공평성을 도모하는 일이거든요."


(인포그래픽: 권세라, 대문사진: 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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