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2년 더 연장

입력 2022.07.03 (11:27) 수정 2022.07.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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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이 제도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줍니다.

원래 화물차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톤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국한됐으나, 화물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7월부터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이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돼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11번째 일몰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규를 연 2회 이상 위반할 때는 3개월간,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간 각각 제외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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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이 제도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줍니다.

원래 화물차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톤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국한됐으나, 화물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7월부터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이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돼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11번째 일몰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규를 연 2회 이상 위반할 때는 3개월간,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간 각각 제외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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