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내일부터 첫 시범 운영

입력 2022.07.03 (12:00) 수정 2022.07.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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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플 경우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일(4일)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에서 내일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살 이상부터 만 65살 미만 취업자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시범사업은 내일(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해 대상자의 규모나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입니다.

사업모형 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사업모형 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사업모형 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해 운영합니다.

모형1, 2는 근로자의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모형3은 입원한 경우만 대상자로 인정하며,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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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3 12:00:18
    • 수정2022-07-03 12:13:37
    사회
근로자가 아플 경우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일(4일)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에서 내일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살 이상부터 만 65살 미만 취업자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시범사업은 내일(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해 대상자의 규모나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입니다.

사업모형 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사업모형 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사업모형 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해 운영합니다.

모형1, 2는 근로자의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모형3은 입원한 경우만 대상자로 인정하며,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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