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금융사 연락 일괄 차단”…금융위, 두낫콜 시스템 개선

입력 2022.07.03 (13:35) 수정 2022.07.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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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이용하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 연락을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금융 소비자는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전화·문자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 전화나 문자 수신을 하지 않으려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해 연락 수신 여부를 각각 등록해야 했습니다.

수신 거부 의사에 대한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수신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면,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철회’ 메뉴에서 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두낫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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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치 않는 금융사 연락 일괄 차단”…금융위, 두낫콜 시스템 개선
    • 입력 2022-07-03 13:35:08
    • 수정2022-07-03 13:43:18
    경제
앞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이용하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 연락을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금융 소비자는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전화·문자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 전화나 문자 수신을 하지 않으려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해 연락 수신 여부를 각각 등록해야 했습니다.

수신 거부 의사에 대한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수신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면,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철회’ 메뉴에서 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두낫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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