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 SRT 선행열차서 이상 징후 신고…국토부 조사위 조사 중

입력 2022.07.03 (14:40) 수정 2022.07.03 (14: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수서고속열차) 열차 탈선 사고 직전 선행 열차로부터 "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신고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기온상승에 따른 레일 관리 문제와 차량 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위는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레일 관리에 작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위는 사고 열차에 앞서 사고 지점을 지나간 선행 열차에서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열차가 흔들리는 등 이상징후를 포착해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선행 열차가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열차가 흔들거려 대전 조차장역에 이와 관련해 신고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런데도 조차장역에서는 후행 열차에 대한 감속이나 주의 운전 등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철도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이처럼 선로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제 당국은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후행 열차에 감속 및 주의 운행을 지시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차장역에서 이상징후 신고를 접수한 뒤 보고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위가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고 시스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토부 2차관과 철도 관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사고분석 내용을 보고받고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원 장관은 "국민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특히, 선행열차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열차운행 중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기관사가 즉시 감속할 수 있도록 철도관제체계의 일체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3시 21분께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면서 11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7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KTX와 SRT 등 고속열차 14대의 운행이 취소됐으며 열차 운행이 최장 5시간 26분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탈선 SRT 선행열차서 이상 징후 신고…국토부 조사위 조사 중
    • 입력 2022-07-03 14:40:31
    • 수정2022-07-03 14:43:40
    경제
지난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수서고속열차) 열차 탈선 사고 직전 선행 열차로부터 "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신고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기온상승에 따른 레일 관리 문제와 차량 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위는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레일 관리에 작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위는 사고 열차에 앞서 사고 지점을 지나간 선행 열차에서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열차가 흔들리는 등 이상징후를 포착해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선행 열차가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열차가 흔들거려 대전 조차장역에 이와 관련해 신고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런데도 조차장역에서는 후행 열차에 대한 감속이나 주의 운전 등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철도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이처럼 선로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제 당국은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후행 열차에 감속 및 주의 운행을 지시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차장역에서 이상징후 신고를 접수한 뒤 보고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위가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고 시스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토부 2차관과 철도 관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사고분석 내용을 보고받고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원 장관은 "국민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특히, 선행열차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열차운행 중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기관사가 즉시 감속할 수 있도록 철도관제체계의 일체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3시 21분께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면서 11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7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KTX와 SRT 등 고속열차 14대의 운행이 취소됐으며 열차 운행이 최장 5시간 26분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