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증권사 신용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변동성 완화조치’

입력 2022.07.04 (00:00) 수정 2022.07.0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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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의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증권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 규정은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신용거래로 주식 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일정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오늘부터 석 달간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증시 급락 때 신용융자거래에 대한 반대매매가 급증해 주가를 추가로 끌어내릴 수 있는데, 이 같은 추가 주가 하락 우려를 줄이려는 조치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3개월 동안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6일 관련 규정을 금융위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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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증권사 신용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변동성 완화조치’
    • 입력 2022-07-04 00:00:40
    • 수정2022-07-04 06:42:58
    경제
오늘(4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의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증권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 규정은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신용거래로 주식 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일정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오늘부터 석 달간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증시 급락 때 신용융자거래에 대한 반대매매가 급증해 주가를 추가로 끌어내릴 수 있는데, 이 같은 추가 주가 하락 우려를 줄이려는 조치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3개월 동안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6일 관련 규정을 금융위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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