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국·공유지 인정기준 마련
입력 2022.07.04 (09:55)
수정 2022.07.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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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사용 동의 확보와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으면 묵시적인 동의로 인정하고, 사유지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비율만큼 국·공유지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으면 묵시적인 동의로 인정하고, 사유지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비율만큼 국·공유지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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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국·공유지 인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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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4 09:55:19
- 수정2022-07-04 10:25:06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사용 동의 확보와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으면 묵시적인 동의로 인정하고, 사유지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비율만큼 국·공유지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으면 묵시적인 동의로 인정하고, 사유지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비율만큼 국·공유지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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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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