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없어도 되려면?…“‘모른다’는 CEO, 안 됩니다”

입력 2022.07.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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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7월 첫째주,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이 올해에도 돌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산업 현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강연과 세미나, 기술 전시를 이번주(4일~8일)에 엽니다.

어제 개장된 행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현장은 뭐니뭐니해도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였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돼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큰 법이죠. 그 관심을 증명하듯 이 세미나는 이번주 행사의 모든 강연 가운데 가장 먼저 사전 신청 300 자리가 마감됐습니다.

강연장이 가득 찬 가운데, 직접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강검윤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나와, 어떤 경우 처벌하는지, 또 흔히 ‘모호하다’고 비판하는 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1시간 반 가량 설명했습니다.

고용부에서 밝힌 강연의 주요 내용 가운데 쟁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을 Q&A 방식으로 가공·편집해 소개합니다. 이 가운데엔 실제 현장에서 생긴 업무상 궁금증을 질문한 내용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고용부의 발표 내용과 답변을 최대한 그대로 실었습니다. 특히 강연자인 강 과장은 산업 안전을 이야기하며 ‘중대재해법의 한시법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어도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 CSO? 안 됩니다…‘아무것도 몰라요’? 안 됩니다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CSO(최고안전담당이사)가 있다면, CEO(최고경영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할 땐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법 조문에서의 ‘준하는’이란 표현 때문에 이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경우의 CSO는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작업 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도급 계약에서 공사 기간 등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이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만 담당하는 CSO는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대부분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입니다. 이들은 이 현장의 안전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개별 사업장을 대표하고 현장을 총괄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 > CEO, 대표이사가 CSO에게 모든 걸 위임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답변 > 수사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CSO에게 모든 걸 위임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CSO가 형식적으론 전결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있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는 등 최종 결정은 대표이사가 하는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오히려 대표이사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경영책임자, 안전 난간 설치 일일이 확인하란 것 아닙니다

질문 >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요? 현장을 일일이 체크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답변 > 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이건 사업장에서의 안전 보건 조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경영책임자가 안전난간대 설치를 확인하고 조치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 내용이 불명확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기업이 많지만, 기업마다 사업 특성이나 규모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기업마다 모두 다를 것이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시행령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란 걸 두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 규칙 가운데 진동 작업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해성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단 게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질문 > 그래도 법을 지켜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선 모호합니다.

답변 > 우선 반드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와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설비나 장비를 바꿀 때뿐 아니라 작업 방식을 바꿀 때에도 확인해야 하고요.

특히 법령에선 경영책임자가 반기마다 한 번씩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이번달부터 이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선 이 부분을 각별히 보게 됩니다. 잘 고려해서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경써주면 될 걸로 보입니다.

경영책임자가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도 경영의 일부란 인식을 가진다면 고용노동부가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게 경영책임자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일부 시행령을 개정하고, 도급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구체적으로 보완해나가는 작업을 고용노동부에서 늦지 않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 도급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땐 누구 책임인가요?

질문 > A 통신사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회선 사업을 발주하고 A 통신사가 이를 수주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선 설치·개통 작업은 통상 발주한 곳,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전산실에서 그곳 직원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작업이 됩니다. 이럴 때 이곳은 고용노동부의 책임인 곳입니까, A 통신사의 책임인 곳입니까?

답변 > 예컨대 원청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도 유해·위험요소를 통제할 권한을 원청이 갖고 있지 않다거나 위험성을 예견,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면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종결 처리합니다. 다시 말해, 원청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원청의 책임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부 전산실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통제한다면 전산실이 책임을 질 것이지만, A 통신사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한다면 책임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장소가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지, 그 작업을 누가 실질적으로 총괄하는지 사실 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B 지자체에서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자체 자활센터 등에서도 사업 목적에 따라 근로자와 비근로자가 나뉘고, 봉사 성격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답변 > 근로자에 자활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 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곧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 그래서, 법 시행 효과는 있나요?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정말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나요?

답변 > 지난달 23일 기준 전체 사망 사고는 모두 289건, 사망자 수는 306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사고가 1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일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마~이 많이 죽고 있나”고 합니다.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갑자기 중대산업재해가 줄어든다면 이 법이 ‘도깨비 방망이’일 것입니다. 기업들이 법에 대한 공포감도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이런 조직 문화를 기업들이 관행화하고 습관화한다면 몇 년이 지나고 이 법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내재적으로 움직인다면, 이 법이 한시법으로, 또는 상징적인 법으로 남아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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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없어도 되려면?…“‘모른다’는 CEO, 안 됩니다”
    • 입력 2022-07-05 08:01:06
    취재K

매해 7월 첫째주,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이 올해에도 돌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산업 현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강연과 세미나, 기술 전시를 이번주(4일~8일)에 엽니다.

어제 개장된 행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현장은 뭐니뭐니해도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였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돼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큰 법이죠. 그 관심을 증명하듯 이 세미나는 이번주 행사의 모든 강연 가운데 가장 먼저 사전 신청 300 자리가 마감됐습니다.

강연장이 가득 찬 가운데, 직접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강검윤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나와, 어떤 경우 처벌하는지, 또 흔히 ‘모호하다’고 비판하는 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1시간 반 가량 설명했습니다.

고용부에서 밝힌 강연의 주요 내용 가운데 쟁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을 Q&A 방식으로 가공·편집해 소개합니다. 이 가운데엔 실제 현장에서 생긴 업무상 궁금증을 질문한 내용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고용부의 발표 내용과 답변을 최대한 그대로 실었습니다. 특히 강연자인 강 과장은 산업 안전을 이야기하며 ‘중대재해법의 한시법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어도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 CSO? 안 됩니다…‘아무것도 몰라요’? 안 됩니다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CSO(최고안전담당이사)가 있다면, CEO(최고경영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할 땐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법 조문에서의 ‘준하는’이란 표현 때문에 이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경우의 CSO는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작업 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도급 계약에서 공사 기간 등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이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만 담당하는 CSO는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대부분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입니다. 이들은 이 현장의 안전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개별 사업장을 대표하고 현장을 총괄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 > CEO, 대표이사가 CSO에게 모든 걸 위임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답변 > 수사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CSO에게 모든 걸 위임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CSO가 형식적으론 전결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있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는 등 최종 결정은 대표이사가 하는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오히려 대표이사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경영책임자, 안전 난간 설치 일일이 확인하란 것 아닙니다

질문 >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요? 현장을 일일이 체크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답변 > 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이건 사업장에서의 안전 보건 조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경영책임자가 안전난간대 설치를 확인하고 조치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 내용이 불명확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기업이 많지만, 기업마다 사업 특성이나 규모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기업마다 모두 다를 것이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시행령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란 걸 두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 규칙 가운데 진동 작업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해성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단 게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질문 > 그래도 법을 지켜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선 모호합니다.

답변 > 우선 반드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와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설비나 장비를 바꿀 때뿐 아니라 작업 방식을 바꿀 때에도 확인해야 하고요.

특히 법령에선 경영책임자가 반기마다 한 번씩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이번달부터 이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선 이 부분을 각별히 보게 됩니다. 잘 고려해서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경써주면 될 걸로 보입니다.

경영책임자가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도 경영의 일부란 인식을 가진다면 고용노동부가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게 경영책임자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일부 시행령을 개정하고, 도급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구체적으로 보완해나가는 작업을 고용노동부에서 늦지 않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 도급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땐 누구 책임인가요?

질문 > A 통신사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회선 사업을 발주하고 A 통신사가 이를 수주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선 설치·개통 작업은 통상 발주한 곳,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전산실에서 그곳 직원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작업이 됩니다. 이럴 때 이곳은 고용노동부의 책임인 곳입니까, A 통신사의 책임인 곳입니까?

답변 > 예컨대 원청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도 유해·위험요소를 통제할 권한을 원청이 갖고 있지 않다거나 위험성을 예견,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면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종결 처리합니다. 다시 말해, 원청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원청의 책임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부 전산실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통제한다면 전산실이 책임을 질 것이지만, A 통신사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한다면 책임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장소가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지, 그 작업을 누가 실질적으로 총괄하는지 사실 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B 지자체에서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자체 자활센터 등에서도 사업 목적에 따라 근로자와 비근로자가 나뉘고, 봉사 성격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답변 > 근로자에 자활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 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곧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 그래서, 법 시행 효과는 있나요?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정말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나요?

답변 > 지난달 23일 기준 전체 사망 사고는 모두 289건, 사망자 수는 306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사고가 1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일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마~이 많이 죽고 있나”고 합니다.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갑자기 중대산업재해가 줄어든다면 이 법이 ‘도깨비 방망이’일 것입니다. 기업들이 법에 대한 공포감도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이런 조직 문화를 기업들이 관행화하고 습관화한다면 몇 년이 지나고 이 법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내재적으로 움직인다면, 이 법이 한시법으로, 또는 상징적인 법으로 남아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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