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개고기는 불법, 개농장은 합법? 식용 개 논란 여전

입력 2022.07.05 (12:49) 수정 2022.07.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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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벌써 다음 주면 일 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의 시작, 초복입니다.

복날이 올 때마다 개고기 불법 여부를 놓고 논쟁이 뜨거워지는데요.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기구가 지난해 출범했지만, 단체 간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국제행사가 열릴 때마다 개 식용 논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개고깃집 정비 사업'에 나섰는데요.

개고기 식당을 서울 외곽으로 밀어내고 간판도 '보신탕' 등으로 바꿨습니다.

["박지성, 박지성, 너가 어디에 있든 너희 나라에서는 개를 먹지."]

17년 전, 박지성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팬들이 만든 응원가입니다.

여기에 개고기가 등장합니다.

지난해,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 입단할 때 그 노래가 다시 등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지성 선수, "시대가 달라졌다"며 한국인에게 모욕이 될 수 있는 "개고기 송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동물에 대한 권리,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늘었죠.

이제는 주변에서도 개고기 먹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데요.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한 지자체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4%가 먹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개 사육 농가도 줄고, 식당도 많이 없어졌는데요.

아직도 성업 중인 식당들은 고령층 또는 개 식용 문화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 법,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엄밀하게 보면 개고기 판매는 불법입니다.

식약처 식품공전을 보면 식품원료 분류에 소와 돼지 등은 있지만 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원료가 아닌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고기를 팔게 되면 식약처가 영업 정지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고기 판매를 단속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일종의 문화, 풍속의 영역이어서 당국이 나서서 손 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반면, 현행 축산법에서 개는 '가축'으로 분류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가축을 기르는 사육장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용 개를 키우는 개 농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죠.

'개고기'는 불법이지만, '식용 개 농장'은 합법인 모순된 상황입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개 식용 논쟁', 지난해 정부가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개 식용 금지 여부를 결론 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건데요.

민관 합동 기구에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올 상반기까지 도출하기로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가 '개 식용'을 끝내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은 같이했지만, 종식 시기를 놓고 서로 생각이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육견업계 쪽은 15년 정도 유예기간을 갖고 시설 철거 등에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업종 전환이 어렵고,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건데요.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측은 2030년 정도로 종식 시기를 좀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한 타이완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까지는 20년이 걸렸는데요.

우리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만큼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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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5 12:49:20
    • 수정2022-07-05 13:08:55
    뉴스 12
[앵커]

벌써 다음 주면 일 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의 시작, 초복입니다.

복날이 올 때마다 개고기 불법 여부를 놓고 논쟁이 뜨거워지는데요.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기구가 지난해 출범했지만, 단체 간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국제행사가 열릴 때마다 개 식용 논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개고깃집 정비 사업'에 나섰는데요.

개고기 식당을 서울 외곽으로 밀어내고 간판도 '보신탕' 등으로 바꿨습니다.

["박지성, 박지성, 너가 어디에 있든 너희 나라에서는 개를 먹지."]

17년 전, 박지성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팬들이 만든 응원가입니다.

여기에 개고기가 등장합니다.

지난해,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 입단할 때 그 노래가 다시 등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지성 선수, "시대가 달라졌다"며 한국인에게 모욕이 될 수 있는 "개고기 송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동물에 대한 권리,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늘었죠.

이제는 주변에서도 개고기 먹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데요.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한 지자체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4%가 먹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개 사육 농가도 줄고, 식당도 많이 없어졌는데요.

아직도 성업 중인 식당들은 고령층 또는 개 식용 문화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 법,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엄밀하게 보면 개고기 판매는 불법입니다.

식약처 식품공전을 보면 식품원료 분류에 소와 돼지 등은 있지만 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원료가 아닌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고기를 팔게 되면 식약처가 영업 정지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고기 판매를 단속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일종의 문화, 풍속의 영역이어서 당국이 나서서 손 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반면, 현행 축산법에서 개는 '가축'으로 분류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가축을 기르는 사육장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용 개를 키우는 개 농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죠.

'개고기'는 불법이지만, '식용 개 농장'은 합법인 모순된 상황입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개 식용 논쟁', 지난해 정부가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개 식용 금지 여부를 결론 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건데요.

민관 합동 기구에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올 상반기까지 도출하기로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가 '개 식용'을 끝내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은 같이했지만, 종식 시기를 놓고 서로 생각이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육견업계 쪽은 15년 정도 유예기간을 갖고 시설 철거 등에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업종 전환이 어렵고,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건데요.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측은 2030년 정도로 종식 시기를 좀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한 타이완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까지는 20년이 걸렸는데요.

우리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만큼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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