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철수 100억 대 소송 패소
입력 2022.07.05 (22:14)
수정 2022.07.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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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가 2년 전 제주신화월드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104억 원대 면세점 영업권 보상비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2018년 중문관광단지에서 운영하던 시내면세점을 신화월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 손실 보상비 104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제주지방법원 제5 민사부는 계약서에 람정이 시내면세점 관련 자산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람정 측이 면세점 내장공사 비용을 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운영 중인 지정면세점도 신화월드로 옮기기로 했지만 실패했고, 시내면세점도 적자 문제 등으로 2020년 신화월드에서 철수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2018년 중문관광단지에서 운영하던 시내면세점을 신화월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 손실 보상비 104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제주지방법원 제5 민사부는 계약서에 람정이 시내면세점 관련 자산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람정 측이 면세점 내장공사 비용을 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운영 중인 지정면세점도 신화월드로 옮기기로 했지만 실패했고, 시내면세점도 적자 문제 등으로 2020년 신화월드에서 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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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철수 100억 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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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5 22:14:18
- 수정2022-07-05 22:19:30
제주관광공사가 2년 전 제주신화월드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104억 원대 면세점 영업권 보상비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2018년 중문관광단지에서 운영하던 시내면세점을 신화월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 손실 보상비 104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제주지방법원 제5 민사부는 계약서에 람정이 시내면세점 관련 자산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람정 측이 면세점 내장공사 비용을 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운영 중인 지정면세점도 신화월드로 옮기기로 했지만 실패했고, 시내면세점도 적자 문제 등으로 2020년 신화월드에서 철수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2018년 중문관광단지에서 운영하던 시내면세점을 신화월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 손실 보상비 104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제주지방법원 제5 민사부는 계약서에 람정이 시내면세점 관련 자산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람정 측이 면세점 내장공사 비용을 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운영 중인 지정면세점도 신화월드로 옮기기로 했지만 실패했고, 시내면세점도 적자 문제 등으로 2020년 신화월드에서 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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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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