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상공인 손실 보상 현장 접수창구 오는 11일부터 운영

입력 2022.07.06 (07:46) 수정 2022.07.06 (07: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태백시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현장 접수 창구는 태백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 마련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접수를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백시, 소상공인 손실 보상 현장 접수창구 오는 11일부터 운영
    • 입력 2022-07-06 07:46:55
    • 수정2022-07-06 07:53:21
    뉴스광장(춘천)
정부가 시행하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태백시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현장 접수 창구는 태백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 마련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접수를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