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음란물 올린 20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입력 2022.07.06 (08:01)
수정 2022.07.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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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동영상 설명 태그에 '고딩', '교복'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실제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동영상 설명 태그에 '고딩', '교복'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실제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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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음란물 올린 20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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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6 08:01:09
- 수정2022-07-06 08:08:36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동영상 설명 태그에 '고딩', '교복'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실제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동영상 설명 태그에 '고딩', '교복'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실제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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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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