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입력 2022.07.06 (22:01)
수정 2022.07.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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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차량의 잠시 멈춤이 의무화됩니다.
광주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차량의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차량의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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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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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6 22:01:05
- 수정2022-07-06 22:10:32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차량의 잠시 멈춤이 의무화됩니다.
광주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차량의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차량의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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