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취소’ 가처분 기각
입력 2022.07.06 (22:01)
수정 2022.07.07 (10: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어제(5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한 단체가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단체가 지난 5월부터 집회를 하면서 법이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회 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단체가 지난 5월부터 집회를 하면서 법이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회 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취소’ 가처분 기각
-
- 입력 2022-07-06 22:01:05
- 수정2022-07-07 10:55:27
울산지법 행정1부는 어제(5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한 단체가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단체가 지난 5월부터 집회를 하면서 법이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회 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단체가 지난 5월부터 집회를 하면서 법이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회 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이준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