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입력 2022.07.07 (07:51) 수정 2022.07.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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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 내용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하는 등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5층 이하만 건축하도록 했던 층수제한을 해제하는 겁니다.

강릉시는 이달(7월) 중순쯤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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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추진
    • 입력 2022-07-07 07:51:58
    • 수정2022-07-07 08:02:57
    뉴스광장(춘천)
강릉시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 내용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하는 등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5층 이하만 건축하도록 했던 층수제한을 해제하는 겁니다.

강릉시는 이달(7월) 중순쯤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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