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입력 2022.07.07 (07:51)
수정 2022.07.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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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 내용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하는 등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5층 이하만 건축하도록 했던 층수제한을 해제하는 겁니다.
강릉시는 이달(7월) 중순쯤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할 계획입니다.
개정 내용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하는 등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5층 이하만 건축하도록 했던 층수제한을 해제하는 겁니다.
강릉시는 이달(7월) 중순쯤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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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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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7 07:51:58
- 수정2022-07-07 08:02:57
강릉시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 내용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하는 등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5층 이하만 건축하도록 했던 층수제한을 해제하는 겁니다.
강릉시는 이달(7월) 중순쯤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할 계획입니다.
개정 내용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하는 등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5층 이하만 건축하도록 했던 층수제한을 해제하는 겁니다.
강릉시는 이달(7월) 중순쯤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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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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