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허위 자격증 관련 학원장, 징역 1년 6월 선고

입력 2022.07.07 (07:52) 수정 2022.07.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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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건설기계 면허 허위 발급과 수당 부정 수급과 관련해 해당 학원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건설기계운전면허학원장 56살 김 모 씨에게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에서 중장비학원을 운영하면서 도로공사 직원들의 허위 자격증 발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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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로공사 허위 자격증 관련 학원장, 징역 1년 6월 선고
    • 입력 2022-07-07 07:52:57
    • 수정2022-07-07 08:02:58
    뉴스광장(춘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건설기계 면허 허위 발급과 수당 부정 수급과 관련해 해당 학원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건설기계운전면허학원장 56살 김 모 씨에게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에서 중장비학원을 운영하면서 도로공사 직원들의 허위 자격증 발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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