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등 204건 조사 개시

입력 2022.07.07 (10:54) 수정 2022.07.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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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등 204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은 인천노동상담소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공산주의 활동을 찬양한 서적 등을 탐독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 수사 기록과 신문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불법으로 연행돼 조사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신청인이 수사 당시 받은 폭행과 가혹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해 재심 사유에 해당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 200여 건에 대해도 조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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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등 204건 조사 개시
    • 입력 2022-07-07 10:54:34
    • 수정2022-07-07 11:01:06
    사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등 204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은 인천노동상담소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공산주의 활동을 찬양한 서적 등을 탐독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 수사 기록과 신문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불법으로 연행돼 조사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신청인이 수사 당시 받은 폭행과 가혹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해 재심 사유에 해당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 200여 건에 대해도 조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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