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한덕수, 모범 보여야”…사퇴 요구는 거듭 일축

입력 2022.07.07 (12:42) 수정 2022.07.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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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부실 신고 논란이 일었던 김앤장 고문 내역을 보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모든 고위 공직자들은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한 총리 측이 자료 보완 계획이 없다고 했다는 질문을 받고 “8월에 전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민간 부문 활동 내역 신고가 법령대로 됐는지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에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한 기관과 대상,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신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이해충돌방지 세부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하며 이미 민간 활동 내역을 제출한 공직자라도 지침에 따라 자료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한 총리 측은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여권에서 연일 사퇴 요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권익위는 법률에 의해서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기관”이라며 “권익위의 독립성,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공직자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기관”이라며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대법원장과 국회에서 임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그런 부분을 볼 때 권익위는 정권이나 특정 정치 편에 코드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사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대통령실이 외가 6촌을 채용한 것이 이해충돌소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가족이나 친인척의 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법의 규정에 맞는지 아니면 위반이 있는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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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7 12:42:24
    • 수정2022-07-07 12:42:53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실 신고 논란이 일었던 김앤장 고문 내역을 보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모든 고위 공직자들은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한 총리 측이 자료 보완 계획이 없다고 했다는 질문을 받고 “8월에 전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민간 부문 활동 내역 신고가 법령대로 됐는지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에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한 기관과 대상,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신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이해충돌방지 세부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하며 이미 민간 활동 내역을 제출한 공직자라도 지침에 따라 자료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한 총리 측은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여권에서 연일 사퇴 요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권익위는 법률에 의해서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기관”이라며 “권익위의 독립성,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공직자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기관”이라며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대법원장과 국회에서 임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그런 부분을 볼 때 권익위는 정권이나 특정 정치 편에 코드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사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대통령실이 외가 6촌을 채용한 것이 이해충돌소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가족이나 친인척의 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법의 규정에 맞는지 아니면 위반이 있는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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