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사람이 먼저’…“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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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광주서 우회전 교통사고 2,199건 발생..사망자 10명
- 보행자 보호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 운전자,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해야
- 어린이보호구역 앞 횡단보도서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부과
- 경찰, 12일부터 계도와 단속 병행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현경 리포터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vLCF-8R1i3A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더욱 강화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한 김현경 리포터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경 리포터 (이하 김현경):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뀌어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회전 하는 차량이 통행을 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놀란 경험, 운전자라면 다들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난 경우도 많지요?
◆ 김현경: 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광주지역 우회전 교통사고가 모두 2,199건 발생했고요. 부상자는 3,309명, 사망자는 10명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도 광주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5월 11일, 두 달 전이지요. 광주시 북구 두암교차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버스가 보행 신호에 뒤늦게 뛰어오는 어린이를 충격해서 사망하게 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 정길훈: 그런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 김현경: 현재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통행 완료 시까지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했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을 보행 대기자까지 확대한 내용인데요. 광주지방경찰청 서현욱 교통안전계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서현욱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교통안전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신호를 믿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더욱 보호하자는 취지로 법 개정이 시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지 건너려고 하는지 또 뒤늦게 뛰어와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횡단하려는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지 등 주변을 잘 살펴야 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더 강화됐는데요.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후에 진행하도록 해서 어린이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 김현경: 여기에서 보행 대기자, 통행하려고 할 때의 기준이 뭔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전환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딛는 사람 또 건너려고 손을 드는 사람, 뛰어서 오는 사람이나 어린이, 노약자 등 뒤늦게 횡단하려는 사람이 보일 때 이런 경우입니다.
◇ 정길훈: 그러면 저 같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주의해야 할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 김현경: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가 여러 경우를 소개해줬는데요. 먼저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요. 우회전을 하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또 보행 대기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하면 되고요. 그런 보행자가 아예 없을 때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천천히 통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일단 정지선에서 한번 멈춰야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 신호이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단 멈추고 보행자와 보행 대기자가 없을 때 그때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 정길훈: 그러면 이 경우에 우회전 후에 또 바로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 김현경: 그렇게 해서 우회전을 하면 또다시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역시 같은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횡단보도 녹색 신호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또 통행하려고 할 때는 통행 종료 시까지 멈추면 되고요. 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한데요. 이 전방 차량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라서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면 그때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 막 횡단보도에 발을 딛는 사람이 있는지 저기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이 없는지 이런 보행자와 보행 대기자가 전방주시를 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인데요.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요.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단속은 12일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 정길훈: 내용을 들어보면 보행자 보호 의무 더욱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책임이 커진 것 같습니다. 운전자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 김현경: 저도 한 교차로를 찾아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을 만나봤는데요. 먼저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멈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회전을 할 때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단속까지 한다고 하는데 단속의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멈춰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운전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운전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우회전할 때는 그냥 신호 없이도 우회전이 가능한데 또 신호가 있어서 한 번 더 멈춰야 되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차가 갑자기 정지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 운전할 때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전자):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주의 운전을 일단 멈춰서 좌우 확인한 다음에 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도록.
-(운전자): 규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사실상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적용된 것처럼 보여요.
◆ 김현경: 운전자들은 불편하다, 그리고 운전할 때 알아서 전방주시를 하는데 이렇게 단속까지 하는 것은 불편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행자들은 본인들도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도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횡단보도를 지나쳐 가는 차량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차량이 일단 멈춰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보행자): 신호가 끊기니까 차가 횡단보도를 넘어서서 서 있을 때 당황스럽죠. 사거리 나올 때는 천천히 진입을 한다거나 신호등 대기선을 잘 지키면 좋을 것 같네요.
◇ 정길훈: 아까 이야기하기를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경찰의 단속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김현경: 광주 5개 경찰서마다 주요 교차로로 나가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인데요. 우회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그런 교차로 위주로 찾아가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 정지가 되는데요.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을 해야 되면서 어린이보호 의무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12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한 달 계도 기간이 있을 예정인데요. 서현욱 계장의 설명을 더 들어보시지요.
-(서현욱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우회전 시 유의사항을 쉽게 제작한 각종 전단지 등을 활용해서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력해서 정착 시까지 꾸준히 홍보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정상 신호에 보행하려는 사람의 통행을 위협하는 행위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 방법으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위반 빈도가 높은 장소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운전자들께서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을 실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경: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횡단보도를 지날 때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똑같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서행하면서 법규를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법 시행 취지가 보행자 보호인 만큼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 김현경: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현경 리포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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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의 아침] ‘사람이 먼저’…“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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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7 15:31:12
- 수정2022-07-07 15:32:21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현경 리포터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vLCF-8R1i3A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더욱 강화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한 김현경 리포터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경 리포터 (이하 김현경):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뀌어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회전 하는 차량이 통행을 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놀란 경험, 운전자라면 다들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난 경우도 많지요?
◆ 김현경: 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광주지역 우회전 교통사고가 모두 2,199건 발생했고요. 부상자는 3,309명, 사망자는 10명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도 광주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5월 11일, 두 달 전이지요. 광주시 북구 두암교차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버스가 보행 신호에 뒤늦게 뛰어오는 어린이를 충격해서 사망하게 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 정길훈: 그런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 김현경: 현재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통행 완료 시까지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했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을 보행 대기자까지 확대한 내용인데요. 광주지방경찰청 서현욱 교통안전계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서현욱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교통안전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신호를 믿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더욱 보호하자는 취지로 법 개정이 시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지 건너려고 하는지 또 뒤늦게 뛰어와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횡단하려는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지 등 주변을 잘 살펴야 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더 강화됐는데요.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후에 진행하도록 해서 어린이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 김현경: 여기에서 보행 대기자, 통행하려고 할 때의 기준이 뭔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전환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딛는 사람 또 건너려고 손을 드는 사람, 뛰어서 오는 사람이나 어린이, 노약자 등 뒤늦게 횡단하려는 사람이 보일 때 이런 경우입니다.
◇ 정길훈: 그러면 저 같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주의해야 할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 김현경: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가 여러 경우를 소개해줬는데요. 먼저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요. 우회전을 하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또 보행 대기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하면 되고요. 그런 보행자가 아예 없을 때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천천히 통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일단 정지선에서 한번 멈춰야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 신호이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단 멈추고 보행자와 보행 대기자가 없을 때 그때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 정길훈: 그러면 이 경우에 우회전 후에 또 바로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 김현경: 그렇게 해서 우회전을 하면 또다시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역시 같은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횡단보도 녹색 신호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또 통행하려고 할 때는 통행 종료 시까지 멈추면 되고요. 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한데요. 이 전방 차량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라서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면 그때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 막 횡단보도에 발을 딛는 사람이 있는지 저기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이 없는지 이런 보행자와 보행 대기자가 전방주시를 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인데요.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요.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단속은 12일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 정길훈: 내용을 들어보면 보행자 보호 의무 더욱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책임이 커진 것 같습니다. 운전자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 김현경: 저도 한 교차로를 찾아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을 만나봤는데요. 먼저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멈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회전을 할 때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단속까지 한다고 하는데 단속의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멈춰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운전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운전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우회전할 때는 그냥 신호 없이도 우회전이 가능한데 또 신호가 있어서 한 번 더 멈춰야 되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차가 갑자기 정지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 운전할 때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전자):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주의 운전을 일단 멈춰서 좌우 확인한 다음에 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도록.
-(운전자): 규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사실상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적용된 것처럼 보여요.
◆ 김현경: 운전자들은 불편하다, 그리고 운전할 때 알아서 전방주시를 하는데 이렇게 단속까지 하는 것은 불편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행자들은 본인들도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도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횡단보도를 지나쳐 가는 차량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차량이 일단 멈춰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보행자): 신호가 끊기니까 차가 횡단보도를 넘어서서 서 있을 때 당황스럽죠. 사거리 나올 때는 천천히 진입을 한다거나 신호등 대기선을 잘 지키면 좋을 것 같네요.
◇ 정길훈: 아까 이야기하기를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경찰의 단속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김현경: 광주 5개 경찰서마다 주요 교차로로 나가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인데요. 우회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그런 교차로 위주로 찾아가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 정지가 되는데요.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을 해야 되면서 어린이보호 의무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12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한 달 계도 기간이 있을 예정인데요. 서현욱 계장의 설명을 더 들어보시지요.
-(서현욱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우회전 시 유의사항을 쉽게 제작한 각종 전단지 등을 활용해서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력해서 정착 시까지 꾸준히 홍보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정상 신호에 보행하려는 사람의 통행을 위협하는 행위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 방법으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위반 빈도가 높은 장소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운전자들께서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을 실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경: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횡단보도를 지날 때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똑같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서행하면서 법규를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법 시행 취지가 보행자 보호인 만큼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 김현경: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현경 리포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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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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