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늦게 나와” 대리운전 기사 폭행한 40대 벌금형
입력 2022.07.08 (07:51)
수정 2022.07.0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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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가 연락이 되지 않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가 연락이 되지 않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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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늦게 나와” 대리운전 기사 폭행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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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8 07:51:32
- 수정2022-07-08 07:57:15
울산지방법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가 연락이 되지 않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가 연락이 되지 않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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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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