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타운 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2.07.08 (08:05)
수정 2022.07.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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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복합타운, SM타운 시행사가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에 대해, 2017년 협약 변경 확약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주체는 창원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에 대해, 2017년 협약 변경 확약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주체는 창원시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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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SM타운 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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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8 08:05:51
- 수정2022-07-08 08:40:07
창원문화복합타운, SM타운 시행사가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에 대해, 2017년 협약 변경 확약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주체는 창원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에 대해, 2017년 협약 변경 확약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주체는 창원시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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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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