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 장애 아동 대상 돌봄 지원 시간 확대

입력 2022.07.08 (15:42) 수정 2022.07.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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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돌봄 지원 시간이 연간 960시간까지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 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에 따른 것으로, 만 18살 미만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증 장애 아동의 경우에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연간 840시간과 동일하게 지원해왔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시간당 4,510원인 서비스 이용료를 가정에서 부담하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1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올해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지원 대상은 모두 8,00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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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중증 장애 아동 대상 돌봄 지원 시간 확대
    • 입력 2022-07-08 15:42:41
    • 수정2022-07-08 15:47:26
    사회
중증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돌봄 지원 시간이 연간 960시간까지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 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에 따른 것으로, 만 18살 미만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증 장애 아동의 경우에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연간 840시간과 동일하게 지원해왔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시간당 4,510원인 서비스 이용료를 가정에서 부담하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1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올해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지원 대상은 모두 8,00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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