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포 장릉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

입력 2022.07.08 (16:57) 수정 2022.07.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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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대해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오늘(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축 허가 과정에서 문화재청장 허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이 토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건축물로 조산의 전망이 침해됐기 때문에 건설 중인 아파트로 인해 김포 장릉의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2019년부터 김포 장릉 인근인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지난해 9월 건설사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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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포 장릉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
    • 입력 2022-07-08 16:57:24
    • 수정2022-07-08 17:57:10
    사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대해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오늘(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축 허가 과정에서 문화재청장 허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이 토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건축물로 조산의 전망이 침해됐기 때문에 건설 중인 아파트로 인해 김포 장릉의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2019년부터 김포 장릉 인근인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지난해 9월 건설사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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