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서 초등생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구속
입력 2022.07.09 (21:40)
수정 2022.07.09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11살 초등학생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함께 있던 다른 초등학생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자신은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인근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던 중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11살 초등학생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함께 있던 다른 초등학생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자신은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인근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던 중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교 앞 횡단보도서 초등생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구속
-
- 입력 2022-07-09 21:40:21
- 수정2022-07-09 21:45:34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11살 초등학생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함께 있던 다른 초등학생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자신은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인근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던 중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11살 초등학생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함께 있던 다른 초등학생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자신은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인근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던 중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최유경 기자 60@kbs.co.kr
최유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