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지원금·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입력 2022.07.10 (11:15)
수정 2022.07.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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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내일(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원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씩 지급했던 격리 생활지원금을 내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액수가 기준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액이 월 18만 원보다 적으면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내일부터는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됩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격리자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더 이른 시점에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했고, 최근에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씩 지급했던 격리 생활지원금을 내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액수가 기준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액이 월 18만 원보다 적으면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내일부터는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됩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격리자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더 이른 시점에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했고, 최근에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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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지원금·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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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0 11:15:17
- 수정2022-07-10 11:21:56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내일(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원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씩 지급했던 격리 생활지원금을 내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액수가 기준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액이 월 18만 원보다 적으면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내일부터는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됩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격리자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더 이른 시점에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했고, 최근에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씩 지급했던 격리 생활지원금을 내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액수가 기준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액이 월 18만 원보다 적으면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내일부터는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됩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격리자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더 이른 시점에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했고, 최근에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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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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