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입력 2022.07.10 (12:23) 수정 2022.07.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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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대 학교법인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달 초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대 예비조사위는 지난해 9월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졸업생들은 지난달 초 법원에 예비조사위에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예비조사위가 제대로 회의를 진행했는지 입증하고, 전반적인 정황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이같은 국민대 발표로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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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0 12:23:11
    • 수정2022-07-10 12:34:56
    사회
법원이 국민대 학교법인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달 초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대 예비조사위는 지난해 9월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졸업생들은 지난달 초 법원에 예비조사위에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예비조사위가 제대로 회의를 진행했는지 입증하고, 전반적인 정황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이같은 국민대 발표로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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