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채 출생” 거짓말한 20살 부모,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22.07.10 (15:30)
수정 2022.07.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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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숨긴 20대 부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시체를 숨긴 혐의(영아살해·시체은닉)로 친모 이 모(20) 씨와 친부 권 모(2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1일 주거지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생한 직후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영아의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구속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들은 “아기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지휘 수사에서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우려했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자, 검찰은 부모의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을 포렌식 해 영아를 출산하면 살해하기로 모의한 정황 등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시체를 숨긴 혐의(영아살해·시체은닉)로 친모 이 모(20) 씨와 친부 권 모(2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1일 주거지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생한 직후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영아의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구속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들은 “아기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지휘 수사에서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우려했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자, 검찰은 부모의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을 포렌식 해 영아를 출산하면 살해하기로 모의한 정황 등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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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채 출생” 거짓말한 20살 부모,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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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0 15:30:27
- 수정2022-07-10 15:32:13
출산 직후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숨긴 20대 부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시체를 숨긴 혐의(영아살해·시체은닉)로 친모 이 모(20) 씨와 친부 권 모(2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1일 주거지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생한 직후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영아의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구속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들은 “아기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지휘 수사에서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우려했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자, 검찰은 부모의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을 포렌식 해 영아를 출산하면 살해하기로 모의한 정황 등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시체를 숨긴 혐의(영아살해·시체은닉)로 친모 이 모(20) 씨와 친부 권 모(2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1일 주거지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생한 직후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영아의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구속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들은 “아기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지휘 수사에서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우려했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자, 검찰은 부모의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을 포렌식 해 영아를 출산하면 살해하기로 모의한 정황 등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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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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