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
입력 2022.07.10 (21:38)
수정 2022.07.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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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북본부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질병이나 전업 등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업인의 농지를 1㎡당 최대 6만 원에 매입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 기간은 5년으로 이용 실적에 따라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충북본부, 또는 인터넷 농지은행에서 접수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질병이나 전업 등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업인의 농지를 1㎡당 최대 6만 원에 매입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 기간은 5년으로 이용 실적에 따라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충북본부, 또는 인터넷 농지은행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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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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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0 21:38:37
- 수정2022-07-10 21:49:26
농어촌공사 충북본부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질병이나 전업 등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업인의 농지를 1㎡당 최대 6만 원에 매입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 기간은 5년으로 이용 실적에 따라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충북본부, 또는 인터넷 농지은행에서 접수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질병이나 전업 등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업인의 농지를 1㎡당 최대 6만 원에 매입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 기간은 5년으로 이용 실적에 따라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충북본부, 또는 인터넷 농지은행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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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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