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료 납부, 차별 아냐”

입력 2022.07.11 (07:13) 수정 2022.07.1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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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나 배달대행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 대해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시키는 게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배달대행업체 소속 기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고용직은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으로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고용직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상황은 국가 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달대행업체 소속 기사들인 원고들은 사업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각각 산재보험료 부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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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료 납부, 차별 아냐”
    • 입력 2022-07-11 07:13:17
    • 수정2022-07-11 07:29:42
    사회
택배기사나 배달대행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 대해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시키는 게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배달대행업체 소속 기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고용직은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으로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고용직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상황은 국가 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달대행업체 소속 기사들인 원고들은 사업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각각 산재보험료 부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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