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20마리 방치해 일부 죽게 한 주인 집유
입력 2022.07.11 (07:44)
수정 2022.07.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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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둔 채 닷새 가량 집을 비워 이로 인해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고층에서 뛰어내려 6마리가 죽은 것과 관련해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죽은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느라 집을 비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죽은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느라 집을 비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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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20마리 방치해 일부 죽게 한 주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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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1 07:44:28
- 수정2022-07-11 08:16:08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둔 채 닷새 가량 집을 비워 이로 인해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고층에서 뛰어내려 6마리가 죽은 것과 관련해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죽은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느라 집을 비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죽은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느라 집을 비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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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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