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 민간인 동행 논란에…민주 전용기, ‘순방 수행원 공개’ 법안 발의

입력 2022.07.11 (08:58) 수정 2022.07.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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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 정상회의 민간인 동행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10명은 지난 8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해외를 순방할 시 수행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대표나 대통령,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고문, 전문위원,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고 임명 후에는 외교부 장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의 이유로 수행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엔 명단과 비공개 사유를 사후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민간인 신 모 씨가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신 씨가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맡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검증 민간인으로 인해 혹시나 전용기 내의 상황이 사전노출될 경우 심각한 국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무수행하는 전용기 안에서 비선보좌, 지인찬스가 이뤄질 수 없도록 철저히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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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7-11 08: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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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 정상회의 민간인 동행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10명은 지난 8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해외를 순방할 시 수행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대표나 대통령,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고문, 전문위원,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고 임명 후에는 외교부 장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의 이유로 수행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엔 명단과 비공개 사유를 사후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민간인 신 모 씨가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신 씨가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맡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검증 민간인으로 인해 혹시나 전용기 내의 상황이 사전노출될 경우 심각한 국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무수행하는 전용기 안에서 비선보좌, 지인찬스가 이뤄질 수 없도록 철저히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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