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가짜석유’·‘무등록 거래’…6명 적발

입력 2022.07.11 (11:05) 수정 2022.07.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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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6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 유통을 수사해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양은 총 254만ℓ로, 200ℓ 드럼통 1만 3천 개 분량이며, 시가로는 53억 원 상당입니다.

유형별로는 무등록·무자료 거래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 혼합 판매 1명, 판매가격 미표시와 불법 이동판매 1명, 저장탱크 이용한 변칙 판매 1명입니다.

한 주유업자는 석유사업법의 의무사항인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ℓ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경유를 판매하는 한편, 탱크로리 차량으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경유 88만1천ℓ를 불법 이동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주유업자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석유제품 143만ℓ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사들여 판매해 30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 3천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석유판매업자는 주유소 탱크로리(이동판매 차량)에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어 가짜 석유 22만ℓ를 제조한 뒤 서울과 경기 건설 현장을 돌며 덤프트럭, 굴착기, 펌프카에 팔아 4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덤프트럭 기사가 소유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에 등유를 공급하면 덤프트럭 기사가 자신의 덤프트럭에 재주유하는 방식으로 등유 5천ℓ를 변칙 판매하다 단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량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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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7-11 21:41:14
    사회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6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 유통을 수사해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양은 총 254만ℓ로, 200ℓ 드럼통 1만 3천 개 분량이며, 시가로는 53억 원 상당입니다.

유형별로는 무등록·무자료 거래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 혼합 판매 1명, 판매가격 미표시와 불법 이동판매 1명, 저장탱크 이용한 변칙 판매 1명입니다.

한 주유업자는 석유사업법의 의무사항인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ℓ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경유를 판매하는 한편, 탱크로리 차량으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경유 88만1천ℓ를 불법 이동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주유업자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석유제품 143만ℓ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사들여 판매해 30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 3천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석유판매업자는 주유소 탱크로리(이동판매 차량)에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어 가짜 석유 22만ℓ를 제조한 뒤 서울과 경기 건설 현장을 돌며 덤프트럭, 굴착기, 펌프카에 팔아 4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덤프트럭 기사가 소유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에 등유를 공급하면 덤프트럭 기사가 자신의 덤프트럭에 재주유하는 방식으로 등유 5천ℓ를 변칙 판매하다 단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량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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