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잊힐 권리’ 제도화
입력 2022.07.11 (12:00)
수정 2022.07.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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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시기에 자신이나 부모 등이 온라인에 올린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에 대한제도화가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가 추진됩니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이 신청하면 자신이 올린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실시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연령대 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위탁부모 등이 동의를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 등을 거쳐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여성가족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가 추진됩니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이 신청하면 자신이 올린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실시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연령대 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위탁부모 등이 동의를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 등을 거쳐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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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잊힐 권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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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1 12:00:00
- 수정2022-07-11 12:03:45

아동·청소년 시기에 자신이나 부모 등이 온라인에 올린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에 대한제도화가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가 추진됩니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이 신청하면 자신이 올린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실시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연령대 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위탁부모 등이 동의를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 등을 거쳐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여성가족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가 추진됩니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이 신청하면 자신이 올린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실시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연령대 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위탁부모 등이 동의를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 등을 거쳐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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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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