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은 비밀’…“성적 공개는 인권침해”

입력 2022.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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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반 1번 김○○ 85점
1학년 1반 2번 김△△ 90점
1학년 1반 3번 김●● 55점
.....
1학년 1반 40번 한○○ 92점

학창 시절, 중간 ·기말 고사가 끝나고 난 뒤 학급 게시판에 각자의 점수가 공개된 경험, 겪어보신 분들도 많은 것입니다.

이 성적을 두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하는 말에, 시험을 상대적으로 못 본 학생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의 '성적 공개'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생 " '10점 만점에 2점' 성적, 인터넷에 공개…수치심"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 A 군은 같은 반 학생들과 공유하는 인터넷 페이지에 조별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A 군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2점' . 이 성적은 고스란히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A 군은 즉시 학교 측에 '성적 공개'를 중단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비공개로 전환되기까지 두 달이나 걸렸습니다. A 군은 같은 반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를 알게 돼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실제로 A 군은 지난해 11월 선생님 등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 '중등도 우울'에 해당한다는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교 "과제 참여 독려 의도 …'성적 공개' 고의 아냐"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조별 수행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독려하려는 뜻에서, 구성원끼리 서로 합의해 과제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주도록 지시했다가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A 군의 성적이 적힌 페이지를 반 전체 학생이 열람할 수 있을지 몰랐다며, '성적 공개'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과거 대부분 학생이 서로 10점을 주곤 해, A 군이 2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어떤 점수가 나와도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 인권위 "'성적'은 '개인정보' …인격권 침해"

인권위는 '성적'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때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보고, A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인터넷 페이지는 같은 반 학생이면 누구나 쉽게 다른 학생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데도, A 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뒤 두 달이 지난 시점에야 이를 받아들인 점에 미뤄, 학교가 부주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학교가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를 공개할 때, 개인적으로 본인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가 A 군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교장에게 향후 비슷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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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은 비밀’…“성적 공개는 인권침해”
    • 입력 2022-07-11 12:00:39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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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반 1번 김○○ 85점
1학년 1반 2번 김△△ 90점
1학년 1반 3번 김●● 55점
.....
1학년 1반 40번 한○○ 92점

학창 시절, 중간 ·기말 고사가 끝나고 난 뒤 학급 게시판에 각자의 점수가 공개된 경험, 겪어보신 분들도 많은 것입니다.

이 성적을 두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하는 말에, 시험을 상대적으로 못 본 학생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의 '성적 공개'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생 " '10점 만점에 2점' 성적, 인터넷에 공개…수치심"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 A 군은 같은 반 학생들과 공유하는 인터넷 페이지에 조별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A 군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2점' . 이 성적은 고스란히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A 군은 즉시 학교 측에 '성적 공개'를 중단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비공개로 전환되기까지 두 달이나 걸렸습니다. A 군은 같은 반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를 알게 돼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실제로 A 군은 지난해 11월 선생님 등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 '중등도 우울'에 해당한다는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교 "과제 참여 독려 의도 …'성적 공개' 고의 아냐"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조별 수행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독려하려는 뜻에서, 구성원끼리 서로 합의해 과제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주도록 지시했다가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A 군의 성적이 적힌 페이지를 반 전체 학생이 열람할 수 있을지 몰랐다며, '성적 공개'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과거 대부분 학생이 서로 10점을 주곤 해, A 군이 2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어떤 점수가 나와도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 인권위 "'성적'은 '개인정보' …인격권 침해"

인권위는 '성적'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때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보고, A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인터넷 페이지는 같은 반 학생이면 누구나 쉽게 다른 학생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데도, A 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뒤 두 달이 지난 시점에야 이를 받아들인 점에 미뤄, 학교가 부주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학교가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를 공개할 때, 개인적으로 본인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가 A 군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교장에게 향후 비슷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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