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체와 짜고 수백억 전세 사기…‘세 모녀’ 추가 기소
입력 2022.07.11 (15:09)
수정 2022.07.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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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세 모녀와 분양대행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오늘(11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네 명을 사기 혐의로, 모친이 취득한 빌라를 본인들 명의로 이전한 두 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 범행과 분양대행업체와의 조직적 공모관계를 밝혀내 다시 한번 재판에 넘긴 겁니다.
김 씨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깡통전세’로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29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분양대행업자들은 매매보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을 대행하면서,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자신들이 취할 ‘이익금’(리베이트)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분양가와 같은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보증금에서 건축주는 ‘입금가’를, 분양대행업자들은 ‘이익금’을, 갭 투자자인 김 씨는 빌라의 소유권을 얻었는데, 보증금이 실제 매매금액보다 높아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애초 김 씨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빌라 매매도 어려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30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경매에 부쳐진 빌라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낙찰받아 주택청약 자격을 잃게 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 투자자가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깡통전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한 후,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음을 최초로 밝혀냈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오늘(11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네 명을 사기 혐의로, 모친이 취득한 빌라를 본인들 명의로 이전한 두 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 범행과 분양대행업체와의 조직적 공모관계를 밝혀내 다시 한번 재판에 넘긴 겁니다.
김 씨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깡통전세’로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29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분양대행업자들은 매매보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을 대행하면서,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자신들이 취할 ‘이익금’(리베이트)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분양가와 같은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보증금에서 건축주는 ‘입금가’를, 분양대행업자들은 ‘이익금’을, 갭 투자자인 김 씨는 빌라의 소유권을 얻었는데, 보증금이 실제 매매금액보다 높아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애초 김 씨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빌라 매매도 어려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30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경매에 부쳐진 빌라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낙찰받아 주택청약 자격을 잃게 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 투자자가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깡통전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한 후,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음을 최초로 밝혀냈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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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7-11 15:22:56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세 모녀와 분양대행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오늘(11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네 명을 사기 혐의로, 모친이 취득한 빌라를 본인들 명의로 이전한 두 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 범행과 분양대행업체와의 조직적 공모관계를 밝혀내 다시 한번 재판에 넘긴 겁니다.
김 씨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깡통전세’로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29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분양대행업자들은 매매보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을 대행하면서,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자신들이 취할 ‘이익금’(리베이트)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분양가와 같은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보증금에서 건축주는 ‘입금가’를, 분양대행업자들은 ‘이익금’을, 갭 투자자인 김 씨는 빌라의 소유권을 얻었는데, 보증금이 실제 매매금액보다 높아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애초 김 씨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빌라 매매도 어려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30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경매에 부쳐진 빌라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낙찰받아 주택청약 자격을 잃게 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 투자자가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깡통전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한 후,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음을 최초로 밝혀냈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오늘(11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네 명을 사기 혐의로, 모친이 취득한 빌라를 본인들 명의로 이전한 두 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 범행과 분양대행업체와의 조직적 공모관계를 밝혀내 다시 한번 재판에 넘긴 겁니다.
김 씨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깡통전세’로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29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분양대행업자들은 매매보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을 대행하면서,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자신들이 취할 ‘이익금’(리베이트)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분양가와 같은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보증금에서 건축주는 ‘입금가’를, 분양대행업자들은 ‘이익금’을, 갭 투자자인 김 씨는 빌라의 소유권을 얻었는데, 보증금이 실제 매매금액보다 높아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애초 김 씨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빌라 매매도 어려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30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경매에 부쳐진 빌라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낙찰받아 주택청약 자격을 잃게 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 투자자가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깡통전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한 후,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음을 최초로 밝혀냈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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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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