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강요’ 논란…청주시, 과태료 500만 원 처분

입력 2022.07.11 (16:01) 수정 2022.07.11 (16: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민간임대아파트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강요했다는 KBS 연속 보도와 관련해, 청주시가 해당 임대아파트 건설사에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8일, “민간임대사업자인 이 건설사가 임차인의 재계약 권리를 규정한 ‘민간임대특별법 제45조’를 어겨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 제45조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 건설사가 입주민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요하면서도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은 일부 입주민에게 재계약을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임차인 권리 보호 제도’입니다.

최근, 이 건설사는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 900여 세대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의 임대 등록 의무 기간은 총 4년으로 임대사업자는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강제할 수 없지만, 이 건설사는 임대 기간 만 2년을 앞두고,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따른 재계약 과정에서 입주민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사실 여부를 조사해 온 청주시는 이번 재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시는 건설사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900여 세대의 계약서에 대해서도 반려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앞서 “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으로 행정 당국의 무효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K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강요’ 논란…청주시, 과태료 500만 원 처분
    • 입력 2022-07-11 16:01:30
    • 수정2022-07-11 16:08:20
    사회
충북 청주의 한 민간임대아파트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강요했다는 KBS 연속 보도와 관련해, 청주시가 해당 임대아파트 건설사에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8일, “민간임대사업자인 이 건설사가 임차인의 재계약 권리를 규정한 ‘민간임대특별법 제45조’를 어겨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 제45조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 건설사가 입주민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요하면서도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은 일부 입주민에게 재계약을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임차인 권리 보호 제도’입니다.

최근, 이 건설사는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 900여 세대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의 임대 등록 의무 기간은 총 4년으로 임대사업자는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강제할 수 없지만, 이 건설사는 임대 기간 만 2년을 앞두고,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따른 재계약 과정에서 입주민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사실 여부를 조사해 온 청주시는 이번 재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시는 건설사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900여 세대의 계약서에 대해서도 반려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앞서 “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으로 행정 당국의 무효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K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