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빚 끼워 물려주면 무조건 세금 아낀다?…부담부 증여 유불리 따져봅시다

입력 2022.07.11 (18:11) 수정 2022.07.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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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7월11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고경남 세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711&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또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증여입니다. 증여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절세 수단이라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경남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의 절세 코드는 부담부 증여. 일단 용어부터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답변]
아무래도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라는 건 특정한 부담을 짊어지는 증여다라고 해서 부담부 증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빚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빚을 같이 물려줬을 때 이때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집에 물려있는 빚이라고 한다면 대출을 끼고 있다든지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겠네요?

[답변]
가장 흔한 케이스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증여인데, 빚을 물려서 받는다는 건요. 이게 어떻게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
일단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증여세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내가 공짜로 받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되겠죠.

[앵커]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죠.

[답변]
그렇죠,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니까. 그런데 빚을 같이 물려주게 되면 받는 사람이 빚을 대신 같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증여세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결국 부채가 클수록 증여세는 아낄 수 있는 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증여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는 무조건 유리한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세금 부담 측면에서는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부 증여에는 증여세 말고도 다른 세금이 하나 더 숨겨져 있는데요.

[앵커]
무슨 세금이요?

[답변]
부모가 갚아야 되는 채무를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면 이 빚은 자녀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자녀가 돈을 부모에게 준 것과 똑같은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대신 갚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부모가 돈을 받고 판 것과 똑같기 때문에 부모에게 양도세가 부과가 되고 양도세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만 전체적인 세 부담에서 유리하고 불리함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자녀가 부모의 빚을 어쨌든 갚아야 되니까 부모는 이득을 받은 거니까 그 이득 본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인 거군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숫자로 좀 더 편하게 설명 들어 볼까요?

[답변]
예를 들어서 채무가 10억 원이 있는 15억짜리 주택을 증여한다라고 가정해보면요. 15억 원에서 채무 10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고요. 반대로 채무 10억 원은 자녀가 부모 대신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돈을 받고 판 것과 똑같아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일반 증여에 비해서 부담부 증여가 증여세 면에선 무조건 유리한 거고. 다만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비교해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럼 부담부 증여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간혹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주택 가격이 15억 원이고 취득가격은 8억 원 그리고 담보되어 있는 채무가 10억 원이고 보유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일반 증여일 때는 증여세가 대략적으로 4억 7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는 지금 7,700만 원 그리고 부모가 납부해야 되는 양도세는 3억 5,700만 원으로 합쳐서 4억 3,40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가 더 불리해진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황으로 최적의 상황을 찾아서 결정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중과배제가 됐거든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현재는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일단 증여세는 무조건 유리한 거고 다만 신경써야 될 게 양도세인데. 1년간 중과를 유예해 주니까 이 기간에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이시군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부담부 증여를 하고는 싶은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아무 대출도 없고 아무 빚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증여를 해 줘야 되는데,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하려면 대출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증여를 해놓고 증여세를 납부하기 전에 자녀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서 대출을 만들면 이건 부담부 증여가 되나,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답은 일단 안 된다이고요.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유는 증여일 현재에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부 증여에는 네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증여일 현재의 채무인지 그리고 증여를 하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있는 증여자의 채무인지 그리고 실제로 수증자가 채무를 승계하는지 그리고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서 자녀와 전세 계약을 맺게 되는 건 증여일 현재 해당하는 주택에 담보되어있는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증여일 넘긴 거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증여일 직전에 뭔가 대출을 이 집에 만들기 위해서 이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받을 수 있잖아요, 생활안정자금대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빚을 만드는 거 이거는 그럼 부담부 증여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그거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증여일 현재 채무이면서 해당하는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주택을 보유 중에 받는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의 대출은 지금 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도가 점차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억 원이 최대한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좀 더 커져야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부담부 증여라는 건 물려받은 빚을 자녀가 갚는다는 거 그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려주는 자식이 미성년자이거나 대학생이면 상환능력이 없을 수 있잖습니까? 이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부담부 증여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부담부 증여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원칙 중에 채무상환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대학생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부 증여를 강행하거나 한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을 엄청 더 꼼꼼하고 세세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죠.

[앵커]
국세청도 보지만 은행도 이렇게 대출 내줄 때 이 사람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요. 그래서 대출이 있는 집을 증여하려고 할 때는 자녀가 대출을 실제로 다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자녀가 그 대출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승계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승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부모가 미리 일부 금액을 상환하고 부담부 증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앵커]
부모가 부담부 증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증여받는 자녀가 세금 신고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자녀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건데 부모가 자녀 생각에 대신 빚을 만약에 갚아준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그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방법인데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 역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미 납부한 증여 금액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여기에는 양도세를 납부한 걸 다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득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앵커]
부담부 증여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 증여자의 다주택 여부 그리고 받는 사람의 부채상환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설명인 거 같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고경남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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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7-11 1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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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또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증여입니다. 증여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절세 수단이라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경남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의 절세 코드는 부담부 증여. 일단 용어부터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답변]
아무래도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라는 건 특정한 부담을 짊어지는 증여다라고 해서 부담부 증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빚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빚을 같이 물려줬을 때 이때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집에 물려있는 빚이라고 한다면 대출을 끼고 있다든지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겠네요?

[답변]
가장 흔한 케이스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증여인데, 빚을 물려서 받는다는 건요. 이게 어떻게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
일단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증여세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내가 공짜로 받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되겠죠.

[앵커]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죠.

[답변]
그렇죠,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니까. 그런데 빚을 같이 물려주게 되면 받는 사람이 빚을 대신 같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증여세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결국 부채가 클수록 증여세는 아낄 수 있는 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증여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는 무조건 유리한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세금 부담 측면에서는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부 증여에는 증여세 말고도 다른 세금이 하나 더 숨겨져 있는데요.

[앵커]
무슨 세금이요?

[답변]
부모가 갚아야 되는 채무를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면 이 빚은 자녀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자녀가 돈을 부모에게 준 것과 똑같은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대신 갚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부모가 돈을 받고 판 것과 똑같기 때문에 부모에게 양도세가 부과가 되고 양도세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만 전체적인 세 부담에서 유리하고 불리함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자녀가 부모의 빚을 어쨌든 갚아야 되니까 부모는 이득을 받은 거니까 그 이득 본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인 거군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숫자로 좀 더 편하게 설명 들어 볼까요?

[답변]
예를 들어서 채무가 10억 원이 있는 15억짜리 주택을 증여한다라고 가정해보면요. 15억 원에서 채무 10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고요. 반대로 채무 10억 원은 자녀가 부모 대신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돈을 받고 판 것과 똑같아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일반 증여에 비해서 부담부 증여가 증여세 면에선 무조건 유리한 거고. 다만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비교해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럼 부담부 증여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간혹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주택 가격이 15억 원이고 취득가격은 8억 원 그리고 담보되어 있는 채무가 10억 원이고 보유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일반 증여일 때는 증여세가 대략적으로 4억 7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는 지금 7,700만 원 그리고 부모가 납부해야 되는 양도세는 3억 5,700만 원으로 합쳐서 4억 3,40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가 더 불리해진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황으로 최적의 상황을 찾아서 결정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중과배제가 됐거든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현재는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일단 증여세는 무조건 유리한 거고 다만 신경써야 될 게 양도세인데. 1년간 중과를 유예해 주니까 이 기간에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이시군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부담부 증여를 하고는 싶은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아무 대출도 없고 아무 빚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증여를 해 줘야 되는데,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하려면 대출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증여를 해놓고 증여세를 납부하기 전에 자녀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서 대출을 만들면 이건 부담부 증여가 되나,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답은 일단 안 된다이고요.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유는 증여일 현재에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부 증여에는 네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증여일 현재의 채무인지 그리고 증여를 하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있는 증여자의 채무인지 그리고 실제로 수증자가 채무를 승계하는지 그리고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서 자녀와 전세 계약을 맺게 되는 건 증여일 현재 해당하는 주택에 담보되어있는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증여일 넘긴 거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증여일 직전에 뭔가 대출을 이 집에 만들기 위해서 이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받을 수 있잖아요, 생활안정자금대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빚을 만드는 거 이거는 그럼 부담부 증여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그거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증여일 현재 채무이면서 해당하는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주택을 보유 중에 받는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의 대출은 지금 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도가 점차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억 원이 최대한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좀 더 커져야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부담부 증여라는 건 물려받은 빚을 자녀가 갚는다는 거 그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려주는 자식이 미성년자이거나 대학생이면 상환능력이 없을 수 있잖습니까? 이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부담부 증여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부담부 증여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원칙 중에 채무상환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대학생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부 증여를 강행하거나 한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을 엄청 더 꼼꼼하고 세세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죠.

[앵커]
국세청도 보지만 은행도 이렇게 대출 내줄 때 이 사람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요. 그래서 대출이 있는 집을 증여하려고 할 때는 자녀가 대출을 실제로 다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자녀가 그 대출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승계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승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부모가 미리 일부 금액을 상환하고 부담부 증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앵커]
부모가 부담부 증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증여받는 자녀가 세금 신고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자녀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건데 부모가 자녀 생각에 대신 빚을 만약에 갚아준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그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방법인데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 역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미 납부한 증여 금액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여기에는 양도세를 납부한 걸 다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득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앵커]
부담부 증여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 증여자의 다주택 여부 그리고 받는 사람의 부채상환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설명인 거 같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고경남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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