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다 사람 먼저”…‘보행자 우선도로’ 생긴다!

입력 2022.07.11 (19:19) 수정 2022.07.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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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도가 따로 없는 주택가나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오토바이나 차량에 놀란 경험 많으시죠?

실제로 사고도 많고 보행자 사망사고 4건 중 3건이 이런 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인도가 없는 길들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차보다는 사람의 통행이 우선시됩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서울 광진구의 한 전통시장.

좁은 도로에 차들이 잇달아 들어옵니다.

인도가 따로 없다 보니 사람들이 차와 오토바이를 가장자리로 피해 다닙니다.

[김한국/서울시 광진구 : "도로가 좁은 데다가 여기 파라솔까지 있으니까 교차할 때 좀 많이 좀 복잡하고..."]

[이미선/경기도 하남시 : "차들이 막 이제 이쪽 저쪽에서 들어오면은 조금 많이 위험하니까..."]

실제로 2019년도 기준 보행자 사망 사고 가운데 약 75%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고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대폭 강화한 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한성/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 "보행자 우선 도로는 중앙선 없는 (보도 차도) 미 분리도로에 비해서 보행권을 더욱 실효성이 있고 두텁게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와 대전, 부산지역의 도로 21곳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자치구마다 계도기간이 다르지만 계도기간 이후 이곳에서 운전자가 서행이나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엔 보행자 우선도로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박무혁/도로교통공단 교수 : "운전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면서 교통환경에 대한 적극적 정비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시범 지역 21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보행자 우선도로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 : 조정석 영상편집 : 정재숙 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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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보다 사람 먼저”…‘보행자 우선도로’ 생긴다!
    • 입력 2022-07-11 19:19:02
    • 수정2022-07-11 20:25:23
    뉴스 7
[앵커]

인도가 따로 없는 주택가나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오토바이나 차량에 놀란 경험 많으시죠?

실제로 사고도 많고 보행자 사망사고 4건 중 3건이 이런 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인도가 없는 길들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차보다는 사람의 통행이 우선시됩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서울 광진구의 한 전통시장.

좁은 도로에 차들이 잇달아 들어옵니다.

인도가 따로 없다 보니 사람들이 차와 오토바이를 가장자리로 피해 다닙니다.

[김한국/서울시 광진구 : "도로가 좁은 데다가 여기 파라솔까지 있으니까 교차할 때 좀 많이 좀 복잡하고..."]

[이미선/경기도 하남시 : "차들이 막 이제 이쪽 저쪽에서 들어오면은 조금 많이 위험하니까..."]

실제로 2019년도 기준 보행자 사망 사고 가운데 약 75%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고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대폭 강화한 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한성/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 "보행자 우선 도로는 중앙선 없는 (보도 차도) 미 분리도로에 비해서 보행권을 더욱 실효성이 있고 두텁게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와 대전, 부산지역의 도로 21곳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자치구마다 계도기간이 다르지만 계도기간 이후 이곳에서 운전자가 서행이나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엔 보행자 우선도로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박무혁/도로교통공단 교수 : "운전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면서 교통환경에 대한 적극적 정비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시범 지역 21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보행자 우선도로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 : 조정석 영상편집 : 정재숙 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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