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구촌] 이탈리아 소렌토, ‘상의 탈의·비키니’ 활보하면 과태료

입력 2022.07.12 (06:49) 수정 2022.07.1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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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휴양도시 이탈리아 소렌토가 앞으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와 같은 수영복만 입고 시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마시모 코폴라 소렌토 시장은 현지시간으로 8일 공식 SNS를 통해 심한 노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행동은 지역 주민은 물론 다른 관광객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주고 소렌토의 '품위'를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금지하는 조례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과태료는 최대 5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6만 원까지 부과될 전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소렌토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다른 해안 관광지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잇따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중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주 프라이아 아 마레에선 부적절한 복장은 물론 맨발로 시내 거리를 돌아다니는 행동도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톡톡 지구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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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2 06:49:31
    • 수정2022-07-12 06: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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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휴양도시 이탈리아 소렌토가 앞으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와 같은 수영복만 입고 시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마시모 코폴라 소렌토 시장은 현지시간으로 8일 공식 SNS를 통해 심한 노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행동은 지역 주민은 물론 다른 관광객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주고 소렌토의 '품위'를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금지하는 조례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과태료는 최대 5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6만 원까지 부과될 전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소렌토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다른 해안 관광지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잇따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중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주 프라이아 아 마레에선 부적절한 복장은 물론 맨발로 시내 거리를 돌아다니는 행동도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톡톡 지구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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